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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 최종 변론"…4말 5초 '벚꽃 대선' 가능성 커져


입력 2017.02.17 06:22 수정 2017.02.17 08:39        이충재 기자

2주간 결정문 작성 거쳐 내달 9~10일 선고 유력

정치권 '환영' vs 대통령측 '반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2월 16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출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24일 지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2월 16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출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24일 지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재판을 오는 24일로 못박았다. 최종 변론 이후 2주 정도의 결정문 작성 시간을 감안하면 탄핵심판 결정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예정일인 3월 13일 이전에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

이 권한대행은 16일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가 된 국정 공백 상황과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어 마냥 1년이고 2년이고 재판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24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측은 "최소한 조사를 하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 23일 서면 제출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번복하기는 어렵고, 양측 대리인이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 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2개월 넘게 이어진 국정 공백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측 반격카드 "출석 논의"…정치권 '불확실성' 해소

헌재가 대통령측의 반발에 변론 종결일을 뒤로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최종 변론 날짜를 못 박음으로써 정치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정도 해소한 상황이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심판정에 출석하기 위한 추가 변론기일을 요청할 수 있다. 박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제는 논의해 볼 때가 된 것 같다"며 박 대통령과 출석여부를 최종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의 재판정 출석은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 열리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이 인용되면 탄핵 선고 다음날부터 1일로 계산해 50일에서 60일 사이에 대통령 선거일을 정한다.

정치권은 일제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헌재 결정을 정치권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측 꼼수변론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명정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환영한다"고 했고, 국민의당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 대사를 확정짓는 일인 만큼 정치권이 국론분열의 '주동자'가 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여야 주요 4당 원내대표들은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국회의장 앞에서 구두로 약속했다.

한편 오는 3월 10일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은 4월 29일에서 5월 9일 사이에 치러진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대선은 당초 예정대로 12월20일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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