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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마라톤' 영장심사 후 구치소 이동


입력 2017.02.16 20:47 수정 2017.02.16 21:04        한성안 기자

오후 7시경 법원 나서 8시경 서울구치소 도착

17일 새벽로 예정된 결과 나올때까지 대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저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저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시간30분만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16일 오후 7시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경기도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로 이동, 오후 8시경 도착했다.

이 날 오전 10시30분 한장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시작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후 6시경 종료됐다. 지난달 18일 첫 영장심사때 법원 심문이 3시간45분가량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2배의 장시간 심사가 이어진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 날 심문이 종료된 후 바로 나오지 않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심문이 끝난 후 함께 나왔다.

법원을 나선 이 부회장은 이 날 오전 법원에 들어갈 때 보다 훨씬 수척한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어두운 표정으로 차량에 바로 탑승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상진 사장과 함께 곧바로 경기도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으며 구속 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이 날 법원의 심문에서 특검과 삼성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만큼 결과는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 날 자정을 넘겨 다음날인 17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4일 특검 측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은 1차 때 뇌물공여 및 횡령, 위증 등의 혐의에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를 필두로 '특수통' 윤석열(57·23기) 선임검사(수사팀장), '대기업 저승사자'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 등 최정예 수사검사 5명을 투입하며 총 공세에 나섰다.

삼성 변호인단도 이에 질세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 송우철(55·16기)·문강배(57·16기) 변호사를 비롯,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7명을 투입해 대응에 나섰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 등 사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거액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를 부각시켰다. 특히 지난 1차때 법원이 영장 기각 이유로 들었던 소명 부족을 의식한 듯, 뇌물죄 관련 요소를 보다 철저히 검증했음을 강조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도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와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던 만큼 대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대응하며 밀리지 않았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활동기한을 12일 남겨둔 특검 수사의 성패가 좌우되고 삼성그룹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날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은 현장에서 바로 수감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하게 된다.

한성안 기자 (hsa08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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