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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종료...결과 내일 새벽 나올 듯


입력 2017.02.16 18:11 수정 2017.02.16 18:41        한성안 기자

7시간30분 '마라톤' 심문...특검-삼성 치열한 법리공방 펼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7시간30분 '마라톤' 심문...특검-삼성 치열한 법리공방 펼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7시간 30분만에 종료됐다. 특검과 삼성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치며 마라톤 심문이 된 가운데 결과는 내일 새벽쯤 나올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 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장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시작돼 오후 6시까지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지난달 18일 첫 영장심사때 법원 심문이 3시간45분가량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정확히 2배가 걸린 셈이다.

길어진 심문시간 만큼이나 이 날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며 물러설 곳 없는 건곤일척의 승부를 겨뤘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4일 특검측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은 1차때 뇌물공여 및 횡령, 위증 혐의에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를 필두로 '특수통' 윤석열(57·23기) 선임검사(수사팀장), '대기업 저승사자'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 등 최정예 수사검사 5명을 투입하며 총 공세에 나섰다.

삼성 변호인단도 이에 질세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 송우철(55·16기)·문강배(57·16기) 변호사를 비롯,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7명을 투입해 대응에 나섰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 등 사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거액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를 부각시켰다. 특히 지난 1차때 법원이 영장 기각 이유로 들었던 소명 부족을 의식한 듯, 뇌물죄 관련 요소를 보다 철저히 검증했음을 강조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도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와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던 만큼 대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대응하며 밀리지 않았다.

법원은 이 날 심사를 시작한 지 5시간만인 이 날 오후 3시 30분경 한 차례 20분 동안 휴정시간을 가졌다.

휴정시 이 부회장이 심사를 마치고 박 사장보다 먼저 나올 수 있다는 소식에 공판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과 삼성 관계자들이 분주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공판은 그대로 3시50분부터 재개된 후 2시간여를 더 진행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 절차가 종료된 오후 6시부터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에 대한 심문이 시작됐다.

이 심문 절차자 종료되는대로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바로 경기도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로 향하게 된다. 특검과 삼성의 치열한 법리 공방 결과는 이 날 자정을 넘겨 지난 1차때와 마찬가지로 다음날인 17일 새벽에 날 전망이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활동기한을 12일 남겨둔 특검 수사의 성패가 좌우되고 삼성그룹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됐던 영장심사 시각보다 30분 정도 이른 오전 10시쯤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강요를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한 청탁한 사실이 있느냐" "추가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한성안 기자 (hsa08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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