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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 '장애물' 만나...대통령 대면조사는 어떻게?


입력 2017.02.16 17:32 수정 2017.02.16 17:34        이충재 기자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해달라" 요청에 법원 '거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진입'이 무산됐다. 16일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는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그동안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규명 등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물증 없는' 대면조사 차질 불가피…다음주 이뤄질지 주목

이와 관련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수사기간 여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면조사가 이뤄져도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물증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검은 청와대가 스스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보는 임의제출을 진행해야 한다. 청와대가 민감한 자료를 숨기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한 연장신청서를 보냈다.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거부하면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로 종료된다.

특검 일정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다음주까지 성사되지 않으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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