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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7시간째 치열한 공방


입력 2017.02.16 17:38 수정 2017.02.16 18:34        한성안 기자

1차때 비해 3시간 이상 길어져...결과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7시간 이상 진행되고 있다. 특검과 삼성 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으로 지난달 1차때보다 3시간 이상 길어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16일 오전 10시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10시30분부터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주재로 진행된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4일 특검측이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은 1차때 뇌물공여 및 횡령, 위증 혐의에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 날 심문에서 특검 측은 양재식 특검보를 포함해 한동훈 부장검사와 윤석열 수사팀장 등 5명이, 삼성 변호인단에서는 송우철·문강배·권순익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판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심사를 시작한 지 5시간만인 이 날 오후 3시 30분경 한 차례 20분 동안 휴정시간을 가졌다.

휴정시 이 부회장이 심사를 마치고 박 사장보다 먼저 나올 수 있다는 소식에 공판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과 삼성 관계자들이 분주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공판은 그대로 3시50분부터 변동없이 재개된 상태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됐던 영장심사 시각보다 30분 정도 이른 오전 10시쯤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강요를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한 청탁한 사실이 있느냐" "추가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바로 경기도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로 향하게 된다. 특검과 삼성의 치열한 법리 공방 결과는 지난 1차때와 마찬가지로 다음날인 17일 새벽에 날 전망이다.

한성안 기자 (hsa08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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