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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잠자는 돈 이달 사회환원된다


입력 2017.02.16 11:07 수정 2017.02.16 11:14        이나영 기자

오는 28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예정

지난해 3분기 현재 휴면예금 1900억원

은행권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이 이달 말 사회에 환원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을 통해 휴면예금 보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파인 홈페이지 캡처 은행권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이 이달 말 사회에 환원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을 통해 휴면예금 보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파인 홈페이지 캡처

은행권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이 이달 말 사회에 환원된다. 은행이 출연한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햇살론 등 창업·운영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16일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은행권 휴면예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될 전망이다.

아직 출연 규모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휴면금융재산은 모두 4조 3846억원이고, 이 가운데 은행권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은 1893억원에 달한다.

은행권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휴면예금 출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해 6개 금융 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휴면예금 계좌의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 장기 지급하되, 5년을 초과할 때부터 이자 지급을 유예하고 10년간 거래가 없을 때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은행이 출연한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저리 창업·운영자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휴면예금이 출연되기 전에 각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물론 출연된 후에도 예금 환급을 요청하면 법률에 의거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급해준다.

휴면예금 보유 여부는 거래 은행이나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파인'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를 통해 은행을 비롯해 우체국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 거래가 없이 정지된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 또는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그동안 휴면예금은 '어카운트인포', '휴면계좌통합조회'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했다. 또 저축은행 휴면예금은 '저축은행중앙회 휴면예금조회시스템', 카드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5일부터 은행 휴면 예금·신탁, 저축은행 휴면 예금, 협동조합 휴면 예금, 휴면 보험금, 휴면성 증권, 미수령 주식, 카드 포인트,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 미환급 공과금 등 9가지 잠자는 내돈을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이달 말 은행권 휴면예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될 예정"이라며 "아직 출연 규모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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