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보행약자 위협하는 자전거 경사로 폭 좁힌다…시설기준 일부 개정


입력 2017.02.16 10:42 수정 2017.02.16 10:46        박진여 기자

"지하철 역사 내 계단 손잡이와 자전거 경사로 나란히 설치돼 위험"

자전거 경사로 폭 축소·점자블록 설치·현장여건 따라 탄력적 설치

자전거를 편리하게 운반하도록 설치한 지하철역 경사로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면서 자전거 경사로의 폭을 좁히는 방향이 모색됐다. 행자부 제공 자전거를 편리하게 운반하도록 설치한 지하철역 경사로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면서 자전거 경사로의 폭을 좁히는 방향이 모색됐다. 행자부 제공

"지하철 역사 내 계단 손잡이와 자전거 경사로 나란히 설치돼 위험"
자전거 경사로 폭 축소·점자블록 설치·현장여건 따라 탄력적 설치

자전거를 편리하게 운반하도록 설치한 지하철역 경사로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면서 자전거 경사로의 폭을 좁히는 방향이 모색됐다.

행정자치부는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성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16일부터 시행한다.

시각장애인이 지하철 계단 손잡이를 이용할 때 발에 걸려 불편을 초래했던 자전거 경사로의 폭을 좁히는 등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규칙이 전격 개정된 것.

그동안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지하철역 경사로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 약자를 위해 설치된 계단 손잡이와 나란히 설치돼 보행 약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 시각장애인 A씨는 최근 지하철역에서 계단 옆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려다 하부에 돌출된 자전거 경사로에 걸려 넘어질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이처럼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의 위험성을 호소하는 민원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에 빈번히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시련은 지하철 계단에 설치된 자전거 시설기준 개정안을 건의했으며, 이후 현장검증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보행약자의 보행 안전과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모두 충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이번 개정안이 추진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은 △지하철 역사 등 계단에 설치되는 자전거 경사로 중심과 벽면 사이 최소간격을 0.35m에서 0.2m로 축소 △계단 및 경사로 전면에 점자블록 설치 △현장 여건에 따른 자전거 경사로 탄력적 설치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규칙 개정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불편사항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진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