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재용 영장 재청구] 새로울 것 없는 내용에 죄명만 덧씌운 특검


입력 2017.02.15 18:24 수정 2017.02.15 20:22        박영국 기자

대통령 조사없이 뇌물공여 입증무리

삼성 "컨설팅계약 허위 아니고, 마필도 삼성전자 소유" 주장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9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9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적용한 두 가지 혐의가 새로운 사실관계 없이 죄명만 추가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검팀이 지난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시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이 중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등 2가지만 새로 추가했고, 나머지는 지난달 1차 영장 청구 때도 적용했던 혐의다.

특검으로서는 영장 기각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많은 혐의를 넣었지만 정황상 추가 혐의에 대한 소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드러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혐의를 추가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간 용역계약 체결, 삼성전자가 마필 등을 구입하기 위해 독일로 송금한 행위 등 기존에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새로운 죄명들만 추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먼저 재산국외도피 혐의의 경우,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 설립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 중 78억원을 송금한 정황을 근거로 특검이 추가한 혐의다.

특검은 여기서 양측간 용역계약이 허위이고 삼성전자가 마필을 소유한 적도 없으므로 삼성전자가 독일로 송급한 돈은 ‘최순실에 대한 증여’이고 외환당국에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국외재산도피에도 해당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앞서 특검이 이를 이유로 '뇌물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법원은 대가성이 부족하고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기각당했다. 따라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국외재산도피’라는 새로운 혐의를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대해 삼성 측은 "양측의 컨설팅 계약 체결은 허위가 아니고, 마필 등도 실제 삼성전자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특검이 양측간 계약이 허위라는 증거와 마필이 삼성전자 소유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존 ‘뇌물공여’ 혐의 뿐 아니라 새로 추가된 ‘국외재산도피’ 혐의도 입증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또다른 혐의점인 ‘범죄수익은닉’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정황증거가 드러난 것은 없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와 딸 정유라 측에 명마 ‘블라디미르’를 우회 지원했다며 여기에 ‘범죄수익은닉’을 혐의를 덧씌우고 있다. 삼성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비타나V’ 등 정씨의 기존 연습마 두필을 덴마크 중개상에게 넘기고, 최씨 측이 돈을 더 내면 블라디미르 등 두 필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이 역시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마필 지원이 ‘뇌물’이라는 혐의의 입증을 전제로 한다. 즉, 처음부터 삼성이 정유라에게 말을 사준 것이고, 삼성이 말을 매각했다는 사실도 허위라는 증거를 확보해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해야만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입증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은 정유라에 대한 마필 우회 지원은 없었으며 실제로 말을 구입해 소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8월 매각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국 새롭게 추가된 두 가지 혐의 모두 이미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뇌물공여’ 혐의의 입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지난달 1차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이는 공직자가 아닌 최씨와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형태의 미르·K스포츠재단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흘러간 삼성 측 자금을 뇌물로 규정하기에는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의 공모 관계, 삼성의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평가로 해석됐다.

재계 한 관계자는 “1차 영장 청구시 적용했던 뇌물공여,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당시보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번 재청구에서 새로 추가된 두 가지 혐의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