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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 "오늘이나 내일 결정"


입력 2017.02.14 15:30 수정 2017.02.14 15:59        한성안 기자

대통령 대면조사와 별개 진행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9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9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오늘이나 내일 안으로 결정한다.

박영수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 조사 결과, 금명간 영장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어제 소환 됐던 다른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결정 날 때 삼성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같이 처리할 가능성 높다"고 답했다.

또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영장 청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관계 없이 진행되느냐는 질문에도 "일단 현 상황에서는 별개로 진행 할 수 밖에 없다"며 어제와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13일 이 부회장을 비롯,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장(사장),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 등 5명을 소환해 조사 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새벽 1시쯤 15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바로 서울 서초사옥 집무실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안 기자 (hsa08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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