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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선물이라도 사절


입력 2017.02.13 13:50 수정 2017.02.13 13:51        이선민 기자

청렴한 교육부 위해 금품·향응 일절 받지 않아

청렴한 교육부 위해 금품·향응 일절 받지 않아

교육부 A 사무관은 한 대학교로부터 설을 맞아 홍보용 물품(1만5000원 상당의 다기 한 세트)을 받고 즉시 신고한 후 반송했다.

교육부 B 주무관은 직장교육을 마치고 복귀한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한 협회에서 발송한 가죽장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반송한 후 신고했다.


13일 교육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설날을 맞아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자진 신고하는 내부직원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서 순회 청렴교육’ 및 청렴 직장교육 실시, 관련 안내서 및 홍보책자를 제작․배포 등을 통해 ‘금품·향응을 절대 받지 않겠다’는 경각심이 확산된 결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교육부 청렴문화운동’의 일환으로 개설된 교육부 ‘청백리 칭찬방’에 국민들로부터 칭찬글이 자주 올라오면서 직원들의 자발적 청렴실천문화 조성 노력이 탄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교육부 감사관실 전 구성원들은 “비록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선물 등이라도 교육정책의 건강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절대 받지 않겠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조직문화가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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