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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이번주 '고비'…고영태 녹취록 변수


입력 2017.02.13 12:36 수정 2017.02.13 12:39        이충재 기자

'3월초 선고' 연기 가능성…박 대통령 헌재출석 변수도

이번주 내내 '최순실 재판'…'뒤집기 카드' 수싸움 주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인 2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인 2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날이 가까워지면서 '막판 변수'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탄핵심판의 최대 변수로 등장한 것은 2000여개에 이르는 '고영태 녹음파일'이다. 녹음파일은 국정농단 사태를 처음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측근들의 통화 내용 등이 담겼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 측은 오히려 국정농단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녹취록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을 예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헌재의 요청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고씨 관련 녹음파일 2000여개와 녹취록 29개를 제출했다.

대통령측 "고영태가 농단 주도" 국회측 "심판 본질과 관계없어"

박 대통령 측은 녹취록을 근거로 고씨가 최순실씨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박 대통령 측이 녹음파일을 분석 시간이 필요하다며 심리 일정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미 박 대통령 측은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법정 출석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측은 고씨 일행의 개인 비리나 사적 대화는 탄핵심판의 본질과 관련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의 흐름을 바꿀 변수는 아니다"는 게 국회 측의 판단이다.

당초 헌재는 22일 증인 신문을 마치고, 23일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측으로부터 최종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곧이어 변론을 끝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녹취록 변수에 따라 헌재의 '3월초 선고'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박 대통령 헌재출석 가능성 여전…'정치적 부담' 변수

아울러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변론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승부수'로, 탄핵심판 심리와 선고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오는 14일까지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출석을 결정할 경우 모든 증인 신문 일정이 끝나는 오는 22일 이후가 유력하다. 상황에 따라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출석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박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정에 서는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라는 지적도 무시하기 어렵다. 더욱이 재판정에 선 사진 한 장은 '피의자 대통령'으로 각인될 수 있다. 현재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4일 진행되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16일에는 최순실씨와 함께 사업을 해온 김수현씨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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