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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에게 경제권력을…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 과제 확대


입력 2017.02.13 12:01 수정 2017.02.13 12:02        박진여 기자

기존 3대 분야 16개 추진과제, 23개 과제로 확대·세분화

비정규직·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 목소리 듣는다

상생경제·공정경제·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종합 정책이 올해부터 23개 과제로 확대·세분화해 시행된다. 서울시 제공 상생경제·공정경제·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종합 정책이 올해부터 23개 과제로 확대·세분화해 시행된다. 서울시 제공

기존 3대 분야 16개 추진과제, 23개 과제로 확대·세분화
비정규직·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 목소리 듣는다

자본보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국민에게 경제 권력을 돌려준다는 취지의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 시행이 올해로 2년차를 맞았다. 상생경제·공정경제·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종합 정책이 올해부터 23개 과제로 확대·세분화해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 등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지자체 최초로 선언하고 이를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화기관을 새롭게 오픈하고, 노동자 권익 보장 등 노동환경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성과를 냈다. 또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원주민이 오히려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을 위해 '장기안심상가'를 시도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 한 해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행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총 23개 과제의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올해는 지난해 상생경제·공정경제·노동기본권 보장 등 3대 분야 16개 추진과제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7대 과제를 추가해 총 23개 과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7대 과제는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근로자 특별금융 지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지원단 구성·운영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이사제 도입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등이다.

지난해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비정규직·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을(乙)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대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상생경제·공정경제·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종합 정책이 올해부터 23개 과제로 확대·세분화해 시행된다. 서울시 제공 상생경제·공정경제·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종합 정책이 올해부터 23개 과제로 확대·세분화해 시행된다. 서울시 제공

이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 상품을 3월 새롭게 출시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한다. 또 최근 불거진 이랜드그룹의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사태'막기 위해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17곳을 개설하는 등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근로권 보호를 위한 온·오프라인 기관을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을 5월 개관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여부를 무료로 감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협의한 계약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도 시 산하 공기업에 도입한다. 올해는 서울메트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확대해 위탁기관과 상생경제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정원 100명 이상의 시 투자 출연기관인 의무도입기관 13개사 전 기관에 도입한다. 또 미국 오바마 정부도 채택한 바 있는 '적정임금제'를 건설근로자에게 시행한다. 오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전면 시행해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이밖에 문화예술인이 밀집한 홍대에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가 오는 27일 문을 연다. 매주 월요일 변호사 8인이 법률상담부터 조정, 법률서식 작성까지 지원하고 신진 예쑬인 대상 불공정 피해사례 교육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3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 발표대회 '을(乙)들의 아우성'을 개최하는 등 시민 접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 서울 유치를 확정지은 'OECD 포용적 성장회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설명이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지난 1년간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며 지자체로서의 한계도 실감했지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법·제도 개선을 유도해 절실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나갔다는 데 큰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을'들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와 복지, 성장과 분배를 구분하지 않는 '모두의 경제(WEconomics)'가 필요하며, 이는 '시민의 경제'"라고 말하며, 노동존중, 일자리와 복지정책 등을 아우르는 서울시 경제민주화 종합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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