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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에 삼성 또 ‘초비상’


입력 2017.02.12 20:21 수정 2017.02.12 20:24        이홍석 기자

미래전략실 임원들 대부분 출근해 대책 숙의...재소환 배경에 촉각

추가 의혹 사실관계 자신감 속 긴장감 다시 높아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특검에 재소환되면서 삼성그룹은 다시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재소환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특검에 재소환되면서 삼성그룹은 다시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재소환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특검에 재소환되면서 삼성그룹은 또다시 초비상이다.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재소환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삼성에 따르면 그룹 컨트롤타워격인 미래전략실 소속 임직원들은 일요일임에도 대부분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에 출근해 재소환 배경과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이 날 오후 특검이 다음날인 13일 오전 9시30분 이 부회장을 재소환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삼성그룹은 이번 재소환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 관계자는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오해를 해소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 부회장은 특검에 재소환되는 것은 법원이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25일 만이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후 같은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를 기각했다. 특검은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삼성측은 이번 재소환이 1차 소환 때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등 애써 태연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재소환으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감추지는 못하고 있다.

특검-삼성, 2라운드 공방 펼쳐질 듯...영장 재청구 '주목'

이번 소환 조사에서는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의 2라운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에 청탁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을 넣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 그 해 10월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던 삼성SDI에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 달 후 처분 주식 규모를 500만주로 조정해 발표했다.

특검은 이 과정이 청와대가 공정위에 특혜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지난 9일 입장 자료를 통해 밝힌 대로 양사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삼성은 이미 입장자료를 통해 처분주식 규모가 줄어든 것은 법 시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해당기관이 적용대상 기업의 의견을 묻는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또 당시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삼성SDI를 상대로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린 것은 아니었음에도 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상장 과정에서 금융위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로 삼성은 지난 10일 이를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삼성은 당시 입장자료를 통해 "상장과정에서 금융감독원위원회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코스피 상장 규정 변경 전에도 (적자인 상태에서) 나스닥과 코스닥 상장은 가능했던 만큼 상장으로 인한 추가 혜택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차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지원에 대가성 여부를 놓고도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과의 힘겨루기가 다시 예상되고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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