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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향한 선제타격 두렵다면 북핵 해결 못한다


입력 2017.02.12 08:41 수정 2017.10.16 10:20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김씨 왕조와의 대화 통한 비핵화는 공염불

미 본토 타격 위협하며 한미동맹 파기 요구할 것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모습.(자료사진) 노동신문 캡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모습.(자료사진) 노동신문 캡처.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안다, 북핵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북한의 핵무기를 선제타격하여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말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선제타격의 위험성까지 감수해야만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다는 것을.

“특이하게도” 한국에서는 아무도 위 사항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전쟁광으로 비쳐지거나 극우파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종북 및 좌파 인사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 전쟁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의 수와 질을 강화해도 한국에서는 선제타격이 한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선제타격하면 서울이 공격당하거나 핵전쟁에 이를 것이라는 위험성만 강조되고 있다. 그 동안 숱하게 속았으면서도 “경제제재를 통한 압박” “대화를 통한 비핵화”가 습관처럼 되뇌어지고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한 듯하다. 2017년 2월 9일과 10일자 중앙일보 는 1면 톱기사를 통하여 미국은 “모든 국력을 동원”하여 북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는 사실과 한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코리아 시나리오”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도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전략폭격기 B-1B를 괌에 배치하였고, F-22 전투기 랩터를 일본에 대기시키고 있으며, 대륙간탄도탄(ICBM)인 '미니트맨3'를 시험발사하였다.

위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북핵해결 방안은 정권정복론과 선제타격론인데, 특히 선제타격론이 최근 미국 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 국방장관과 미 국무장관 의회 청문회에서도 이를 둘러싼 질문이 제기되었다. 당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모든 대안을 고려하겠다”면서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군사전문가들도 선제타격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타진하고 있고, 현 한미연합사령관인 브룩스 미군대장도 그를 위한 역량을 확보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선제타격론이 남의 일처럼 거론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1994년 영변 핵시설 폭격에 한국이 반대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이번에도 한국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준비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준비하도록 요청해야할 상황인데, 미국의 준비를 수수방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우리 국민들이 선제타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근거하여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선제타격 개념 이해 선행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시 정승조 합참의장은 북한이 공격한다는 “명백한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타격하겠다는 개념을 제시하였고, ”킬 체인(Kill Chain)“이라는 명칭으로 그를 위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핵공격의 명백한 징후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실제 공격이 가해지는 짧은 시간 동안에 북한의 핵무기를 타격하여 파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난 해에 한번 선보였듯이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고속도로 상의 터널에 숨겨두었다가 공격하는 등의 기습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속수무책일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내용은 위에 설명된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적 공격의 명백한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라도 필요하다면 공격하여 파괴시킨다는 예방 차원의 선제타격, 정확한 군사용어로 하면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까지 포함하고 있다. 예방타격은 국제사회에서 쉽게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제타격이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뿐이다. 2016년 9월 16일 어느 토론회에서 마이크 멀린(Mike Mullen) 전 미국 합참의장은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

이론적으로 선제타격과 예방타격을 구분해보면, 전자는 공격을 받은 후 반격하는 것보다 미리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적이 공격하고자 할 때 먼저 공격하는데, 적 공격 임박에 대한 증거를 기초로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대신에 예방타격은 상대방의 공격이 임박하지는 않지만 조치를 지체할 경우 위험이 매우 커지거나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을 때 시행된다. 핵공격의 경우에는 공격을 허용할 경우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선제타격은 물론이고 예방타격이라도 실시하여 공격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성이 크다. 다수의 국제법학자들도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의 정당성을 평가할 때는 위협의 임박성 이외에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나 지체의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에 있어서 선제타격과 예방타격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타격을 통하여 대상 자체를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임박성 여부 판단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격을 하는 국가는 대부분 선제타격했다고 주장하고, 공격을 받은 국가는 예방타격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제사회는 그 정당성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해줄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의 경우 정당성 여부가 아니라 특정 국가가 생존을 위하여 어느 정도 절박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예방타격이나 선제타격의 경우 초기에 공격할 경우에는 성공의 가능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낮아지지만 지체할수록 성공의 가능성도 낮아지면서 위험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인간의 경우 병을 초기에 치료하면 쉽지만, 나중에 심각해져서 치료하면 치료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현명한 국가일수록 사태의 초기에 예방적 조치를 강구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망설이다가 최적의 조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사례

핵 위협에 대한 예방 차원의 선제타격은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사용해왔다. 이스라엘은 1981년 6월 7일 바빌론작전(Babylon operations)이라는 명칭으로 이라크가 건설하고 있던 오시라크(Osirak) 핵발전소를 기습적으로 타격하여 파괴시켰다. 이라크가 핵발전소를 가동하면 결국 핵무기를 만들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 판단한 것이다. 다수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규탄하였지만, 실제 제재조치는 가해지지 않았고, 어쨌든 이스라엘은 현재까지 이라크 핵무기에 대한 위협을 받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이 파괴하지 않았을 경우 오시라크 발전소는 1년여 만에 간단한 폭발장치를 위한 플루토늄을, 2년 이내에는 정교한 핵무기 2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나중에 평가된 바 있다.

이스라엘은 2007년 9월 6일에도 ‘과수원 작전’(Operation Orchard)이라는 명칭 하에 시리아의 데이르 에조르(Deir ez-Zor)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핵발전소를 공군기로 파괴하였다. 시리아가 그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이 알려질까 폭격을 받은 사실을 즉각 공개하지 않아서 2개월 후에야 알려졌는데, 그러자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의 선제타격의 불법성보다는 시리아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였다. 이스라엘이 파괴시키지 않았다면 시리아는 1년에 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수개월 내에 완공시킬 수 있었다.

미국은 또한 “선제조치(preemptive ac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2001년 9/11사태 후 테러분자들이 공격을 준비한다는 정보만 있으면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국가안보전략서』에 명시하였고, 실제로 2003년에는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이 의심되자 예방 차원에서 이라크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라크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이 과잉조치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이라크가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증거만 확보했다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정당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핵무기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의 선제타격도 허용될 수 있다는 사례로 포함되는 이유이다.

절박해지는 북핵 위협

북한은 지금까지 5번의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는 물론이고, 증폭핵분열탄(boosted fission bomb)의 개발, 핵탄두의 표준화‧규격화까지도 성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핵문제 전문가인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박사는 2016년 6월 현재 북한이 13-21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는 북한이 2020년에는 최대 100개까지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북한은 스커드-B와 스커드-C, 노동미사일, 나아가 무수단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공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체제보존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고, 자신의 공멸도 각오해야하기 때문에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책임질 수 있는가? 국방은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이지 예단하여 부분적으로만 대비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체제가 불안해진 이후가 아니라 6.25전쟁 직후부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였고, 핵무기 개발 이후부터 우리가 “전 한반도 공산화”로 인식하는 그들의 통일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아웅산 테러나 대한항공 폭파 등 북한의 비상식적인 도발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한이라면 어떠한 일도 자행할 수 있을 것임을 안다.

실제로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 후 채택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에서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강력한 핵 선제 타격" ”핵전쟁 터지면 청와대 안전하겠나“ ”선제 핵타격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등으로 핵사용 위협을 해오고 있다. 체제보존이 목적이라면 왜 수십개로 핵무기를 계속 증대시키고 있고, 대륙간탄도탄(ICBM)이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개발하여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자 하는가?

이제 한국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야 한다. 한미 양국군이 선제타격으로도 파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핵무기를 북한이 생산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에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북한이 ICBM이나 SLBM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후 미국이 한국을 지원못하도록 하거나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한미동맹의 폐기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에 뭔가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의 주요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결정적인 사항을 양보하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항복할 수 없다면 먼저 행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 대응태세로는 미흡

그 동안 한국은 외교적 노력을 통한 비핵화에 의존해왔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함으로써 발생한 첫 번째의 핵위기는 미국과 북한의 직접 협상으로 해결되는 생각했고, 그 이후에는 6자회담에 기대었다. 지금은 유엔의 경제제재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중국을 압박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드(THAAD) 배치를 2년 이상 유예하면서 논란을 벌였듯이 한국은 탄도미사일방어(BMD) 구축도 늦췄고, 선제타격과 같은 적극적인 방책은 비중을 두어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나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외교적 비핵화나 경제제재로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최근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BMD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지만, 그 동안 지체된 부분이 커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100% 방어를 확신할 수 없다. 한국 자체적인 응징보복을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이라는 명칭으로 약속하고 있지만, 비핵국가가 핵보유국가에게 응징보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론과는 맞지 않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현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하고 실질적인 방법은 예방 차원의 선제타격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적지공격”이 암암리에 논의되고 있다. 북한 핵무기 위협은 암처럼 치명적인 수준으로 악화되었고, 그 동안 노력해온 내복약 치료는 듣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하지만, 수술밖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위험성 강조와 무책임

선제타격의 위험성은 당연히 상존한다. 북한은 이미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1개라도 잔존시킬 경우 핵무기 공격을 받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1981년과 2007년 이스라엘이 예방타격을 실시할 때는 이라크와 시리아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한 상태였고, 2003년 미국이 예방전쟁을 감행했을 때도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은 의심되는 정도였다. 실패해도 핵무기에 의하여 공격받을 가능성은 없었다. 핵무기가 1발이라도 사용되면 수십만 이상, 2발 이상이 사용될 경우 수백만의 국민들이 사상할 뿐만 아니라 남한의 국토가 불모지대로 변모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핵무기를 모두 파괴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생화학탄이나 재래식 전면전으로 보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박성이 더욱 크다는 것이 문제이다. 올브라이트의 전망처럼 2020년 정도에 북한이 100개 정도로까지 핵무기를 늘려서 도처에 은닉해둘 경우 한국은 선제타격조차 실시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굴복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ICBM이나 SLBM을 개발하여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경우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한국은 고립무원에서 북핵을 상대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악의 결과를 수용해야하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공격을 받는 것만이 최악은 아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경우 베트남의 경우처럼 한국은 공산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에서 활약하는 친북 및 종북세력들의 규모와 극악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는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현재 불안해진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공격 위협을 가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한국은 주전자속의 개구리처럼 지금도 서서히 침몰해가고 있다.

현 상황에서 선제타격의 위험성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더욱 증강하면 아무런 대응방법이 없다면서 굴복하자고 요구할 것인가? 정말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한 결과가 된 대북지원을 잘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고, 개성공단도 재개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사드도 배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어쩌면 북한이 바라는 바와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렇게 동일한가? 이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친북 또는 종북의 대변자라고 생각되는 것은 나 만일까?
한국이 선제타격과 같은 조치를 위험하다는 이유로 미룰 경우 절박성은 더욱 커지는 대신에 성공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한국이 1994년 영변 핵발전소에 대한 선제타격을 허용하여 제거해버렸다면 지금 북핵 위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5년 후에는 지금이라도 선제타격을 감행할 것을 이라면서 후회할 수도 있다.

가능한 모든 대안 강구

이제는 한국도 예방 타원의 선제타격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Put all options on the table).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차악의 결과도 감수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부는 북핵 대응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선제타격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그를 위한 한미 양국군의 공동노력을 강조해야 한다. 미국과 함께 선제타격을 실시할 경우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고,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킬 수 있는 유효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1977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미루나무를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할 때 한미 양국군은 확전을 대비하여 엄청난 예방조치를 강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북한은 도발보다는 유감 표명을 선택하였다. 한미 양국군이 단호할 결의와 북한이 어떻게 도발하더라도 분쇄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둘 경우 1977년의 경우처럼 북한은 협상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미국의 선제타격 논의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곤란하다. 선제타격은 우리가 먼저 미국에게 필요성을 제기하고 준비하도록 요청해야할 사항인데, 미국이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비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1994년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곤란하다. 선제타격은 무조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강구한 후 성공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하는 것이다. 선제타격도 불사한다는 국민적 결의가 드러날 때 북한은 핵폐기로 위한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 함께 예방 차원의 선제타격에 관한 제반 고려사항을 허심탄회하게 토의하고, 양국이 협력하여 계획을 작성하며,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함께 강구해 나가야한다. 또한 선제타격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그것을 회피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예비 조치들을 철저하게 강구해 나가야할 것이다. 수술밖에 대안이 없다면 수술의 성공과 후유증 최소화에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나가며

선제타격은 최선이라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 이외에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방법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서 검토하는 것이다. 그 절박성을 조기에 판단하여 조기에 예방타격을 실시할수록 성공의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위험부담도 낮지만, 미룰수록 성공의 가능성도 낮아지면서 위험성도 커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상대가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단계임에도, 미국의 핵무기 개발에 관한 염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과감한 선제적 조치를 강구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한국의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선제타격을 실시하지 않겠는가?

예방 차원의 선제타격은 다음 세대에 전가될 핵위협을 현 세대가 제거해주는 조치이다. 현 세대가 선제타격과 같은 과감한 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후세에게 부담과 희생을 전가하면서 안일을 즐기는 것과 같다. 민족의 영속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선제타격과 같은 과감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글/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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