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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노린 폭로 고영태,특검수사·헌재 증인신문 필요하다"


입력 2017.02.11 11:50 수정 2017.02.14 07:07        데스크 기자

고영태 이익 노린 폭로의 순수성·진술의 신빙성 없어

특검, 엄정한 수사와 처벌...헌재, 증인 재채택 필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번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 다음의 주범은 누가 뭐래도 고영태다.

정권을 등에 업고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최순실과 공범이면서 또한 최초의 폭로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고영태는 공익을 위한 정의로운 내부고발자로 처벌보다는 오히려 보호대상인가?

대통령의 탄핵을 밀어붙이는 일부에서는 그를 의인(義人)으로 떠받들기도 하지만 필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최순실과 별도로 정부 돈을 빼돌리거나 재단을 장악하여 사유화하려고한 이번 사건의 몸통 중 하나일 뿐이다.

그에 대한 특검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헌재의 증인 재채택을 통한 실체진실의 발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그의 폭로가 진지한 반성을 통한 공익을 위한 목적보다는 최순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폭로에 나섰다는 여러 정황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그의 측근 고원기획 대표 김수현이 녹음한 2000여개의 녹음파일이다.

이미 공개된 일부의 녹취록만 봐도 그는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등 지인들과 짜고 K스포츠재단을 장악한 뒤 정부 예산을 빼돌리고 사익을 추구하려고 한 정황의 합리적 의심이 든다.

“내가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

“내가 재단에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쓰레기XX 같아… 정리를 해야지. 쳐내는 수밖에 없어.”

이게 과연 공익제보자가 할 말인가?

농담이라는 그의 변명과 달리 이 대화가 있은 뒤 실제로 사무총장이 바뀌지 않았는가?

폭로의 순수성은 진술의 신빙성의 기본 전제다. 이 말은 폭로의 순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의 말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특검은 이제라도 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가 최순실 등과 국정을 농단한 전모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그가 이번 사건의 폭로과정에서 언론 등과 어떠한 협상과정이 있었는지, 또한 어떠한 사익을 추구하려 했는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가 수사협조자라는 이유만으로 특검이 계속 그를 비호하고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기소재량권 남용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녹음파일을 작년 11월 경 입수하고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증거 공개의 취사선택을 통해 국민 여론을 오도하려는 행위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은 일반 공무원에만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라 검찰이나 특검에게도 당연히 적용됨을 검찰이나 특검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알선수재 혐의로 두 번째 체포영장이 집행된 최순실씨가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강제구인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알선수재 혐의로 두 번째 체포영장이 집행된 최순실씨가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강제구인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둘째, 폭로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그는 검찰이나 법원뿐만 아니라 헌재에도 당당히 출석하여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함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헌재 출석을 요리조리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는 증인소환장을 들고 직접 법원까지 찾아간 헌재 직원으로부터도 끝내 소환장 수령을 거부했다. 강제구인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인 것이다.

이것이 과연 지금 하고 있는 폭로가 조금이라도 과거의 잘못과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가 취할 행동인가?

국회 청문회를 피하기 위해 잠적하여 엄청난 국민현상금까지 걸린 우병우 수석보다 더한 행동이 아닌가?

헌재는 지금이라도 그에 대한 증인 직권 철회를 다시 철회해야 한다.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따라 검찰로부터 녹음파일 2000여개와 그에 대한 녹취록 29개가 넘어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심리를 한 후 반드시 그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이로 인해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이는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다.

심판의 신속성 등 어떠한 가치도 결코 '실체진실발견'이라는 탄핵심판의 대이념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필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의 비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최순실이 대통령과 짜고 기업들을 압박해 돈을 뜯어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또한 체포된 도둑이 목격자 문제삼아 도둑질 부인하는 격이라는 반론도 있다.

모두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최순실이 대통령과 짜고 기업들을 압박해 돈을 뜯어냈다는 주된 증거가 바로 그뿐만 아니라 노승일, 박헌영 등 그의 공모자들의 증언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단순한 도둑의 목격자가 아니라 도둑 중 한명이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이든 특검수사든 지극히 바르고 공정해야 하며 그 어떤 정치적 고려나 오도된 여론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이 좌우의 극단세력이 아니라 대부분의 합리적인 국민들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고영태와 그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없이 최순실과 차은택 등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절반의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의 훼손이다.

또한 고영태와 그의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심리없이 내려진 헌재결정은 작금의 엄청난 국정혼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글/서정욱 변호사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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