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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바쁜’ 조선 빅3, 특허분쟁 3라운드


입력 2017.01.27 10:00 수정 2017.01.27 12:00        이광영 기자

대우조선, 특허법원 판결 불복해 대법원 상고

일본, 자국 조선사끼리 제휴·협력해 경쟁력 제고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100번째 LNG운반선 '마란 암피폴리스'호.ⓒ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100번째 LNG운반선 '마란 암피폴리스'호.ⓒ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 특허법원 판결 불복해 대법원 상고
일본, 자국 조선사끼리 제휴·협력해 경쟁력 제고

지속적인 수주가뭄으로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조선업종이 올해도 어려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선 ‘빅3’의 특허분쟁이 가열되면서 경영 정상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은 LNG 재액화기술인 PRS(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관련 등록 특허 2건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24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기존 유럽 기자재 업체들이 독점하던 LNG선용 재액화장치 시장에 국내 기자재업체가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여한 획기적인 기술을 국내 특허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이란 LNG선 수송 중 자연 기화되는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연료로 사용해 선박 연비를 개선하는 기술이다.

앞서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대우조선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근 2심 격인 특허법원에서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승소했다.

대우조선은 LNG선에서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가스(BOG·Boil Off Gas)를 재액화하는 PRS 기술이 기존에 적용돼 오던 질소냉매사이클 방식의 재액화 장치를 대체한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특허성을 주장하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측은 대우조선해양이 특허를 낸 기술은 이미 쓰이고 있는 기술로 특정 업체가 특허를 앞세워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가 ‘특허분쟁 3라운드’에 들어가면서 힘을 빼고 있는 반면 일본은 경쟁 대신 협력을 택했다. 실제 일본 최대 조선사인 이마바리조선은 지난해 선박 설계 등에 강점을 가진 미쓰비시중공업을 비롯해 오시마조선·나무라조선 등 타 조선사와도 제휴했다. 자국 기업끼리 힘을 모아 비용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25일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에 따르면, 올해 한국 조선업 수주량은 320만CGT로 추산된다. 이는 2011~2015년 평균인 1314만CGT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빅3간 분쟁으로 중국과 일본에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향후 LNG선 분야에서 대규모 발주가 기대되는 만큼 조선산업 경쟁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빠른 결론이 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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