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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계안정 기여…행자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집중 실시


입력 2017.01.24 12:45 수정 2017.01.24 12:49        박진여 기자

만 18세 이상·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재산 2억원 이하 참여 가능

65세 이상 주 15시간·65세 미만 주 30시간 이내 근무…최저임금 수준 지급

행정자치부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월 3~13일까지 5000개 일자리에 대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행정자치부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월 3~13일까지 5000개 일자리에 대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만 18세 이상·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재산 2억원 이하 참여 가능
65세 이상 주 15시간·65세 미만 주 30시간 이내 근무…최저임금 수준 지급

행정자치부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월 3~13일까지 5000개 일자리에 대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시·군·구가 일정기간 고용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며 지금까지 16만 5650개의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행자부는 올해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기조에 따라 계획된 8000개의 일자리 중 상반기에 5000개를 집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일자리사업에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하거나 폐자원을 재활용해 상품화하는 작업 △지역 중소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약계층 집수리나 다문화가정 지원작업 △마을가꾸기 등 환경개선 작업 등 4가지 유형이 있어, 참여희망자는 사업의 특성이나 본인의 여건 등을 고려해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다.

행자부는 일자리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자체적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생산적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사업은 시·군·구별로 참여희망자를 모집하며, 이들은 통합취업정보사이트인 '워크넷' 또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2017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해당 사업 참여자 중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으며,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된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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