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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기춘 등 증인 7명 추가…탄핵심판 2월로


입력 2017.01.23 20:11 수정 2017.01.23 20:12        스팟뉴스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에 따라 2월 둘째 주까지 재판 일정을 지정했다.

헌재는 2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신청한 추가 증인 39명 중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전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모철민 프랑스 대사(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를 채택해 내달 1일 소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2월 7일에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증인신문하고,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 신문 일정도 이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중 국회 측 신청 증인은 정 전 사무총장이다.

박한철 헌재소장 "나머지 증인은 일단 보류해놓고 다음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오전 변론에서 김 전 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등 39명을 법정에 추가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는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 의혹과 관련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국회 측은 이들을 직접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했으나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거부했다.

헌재는 이날 39명 중 5명을 채택하고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김장수 주중대사(전 국가안보실장) 등 2명은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류 상태인 나머지 32명 중 헌재가 몇 명을 추가로 채택하느냐에 따라 탄핵심판 결론 시점을 가늠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최순실·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신문을 끝내고 2월 초·중순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말∼3월 초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박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유지되고 결론 시점에 따라 특검 수사도 피해갈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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