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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순실 권력 알았다면 추가출연 거절했을까?


입력 2017.01.23 10:46 수정 2017.01.23 15:14        이강미 기자

[이강미의 재계산책]최태원 회장, 뇌물죄로 볼 수 없는 몇가지 이유

일상적인 경영활동 마저 '대통령=뇌물죄'프레임으로...기업특검 변질

SK그룹이 총수사면 대가로 K스포츠·미르재단에 111억원을 지원한 의혹을 사면서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SK그룹 서린동 본사(왼쪽)와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오른쪽). ⓒ SK그룹이 총수사면 대가로 K스포츠·미르재단에 111억원을 지원한 의혹을 사면서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SK그룹 서린동 본사(왼쪽)와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오른쪽). ⓒ

최태원 회장, 뇌물죄로 볼 수 없는 몇가지 이유
일상적인 경영활동 마저 '대통령=뇌물죄'프레임으로...기업특검 변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단출연=총수사면’이란 프레임으로 SK그룹을 정조준하면서 해당그룹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검은 SK그룹이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111억원을 지원한 이유가 ‘총수사면’위한 대가성으로 보고 있다. 김창근 전 SK수펙스 의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보낸 문자와 김영태 부회장(전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이 최 회장 면회시 나눈 대화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SK가 두 재단에 돈을 더 낸 것도 없는데, 특검이 최 회장 사면을 ‘대통령 뇌물죄’ 프레임에 억지로 끼워맞추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유죄 유무는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최 회장과 당시 그룹 수뇌부들을 뇌물죄로 몰아가기엔 사실 정황상 무리가 있다.

◆준조세가 뇌물죄?
첫째, 직접적인 뇌물 수수자가 없다는 점이다. 뇌물공여죄나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뇌물 수수자가 있어야 한다. 스포츠·미르 등 재단 출연금은 전경련의 일정비율에 따른 준조세 성격일 뿐 대가성 지원이 아니다.

준조세는 매출 순위 기준으로 정한 일정 비율(삼성 2, 현대차 1.2, SK 1, LG 0.8 순)로, 이 비율에 따라 SK그룹을 비롯한 다른 대기업들이 전경련를 통해 각종 지원을 해왔다. 두 재단 지원 역시 이 비율에 따른 것이다.

오히려 최 회장 사면의 대가로 이익을 얻은 이가 있다면 기업과 국민으로 봐야 한다. 최 회장의 사면 이유가 경제활성화였던 만큼, 그는 경영복귀 직후 SK하이닉스를 통한 반도체에 오는 2020년까지 총 4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섰고, 이같은 대규모 투자는 SK이노베이션(11조원)과 SK텔레콤(3조원) 등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같은 최 회장의 대규모 투자행보가 ‘최순실 게이트’에 발목이 잡혀 또다시 좌초위기에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면세점 추가선정 청탁의혹도 마찬가지다. 최 회장이 작년 2월 대통령과의 독대시 면세점 사업자 추가선정을 청탁했다면, 면세점 심사에서 세번씩이나 탈락의 고배를 마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총수공백 어려움 호소...기업인으로서 당연한 일
둘째, 총수공백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기업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최악의 경영부진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면 직무유기인 것이다.

김 전 의장과 대통령과의 독대시기는 지난 2015년 7월 24일이다. 당시 SK그룹은 총수부재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흔들리던 때였다. 주력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은 창사이래 사상최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투자는 커녕 대규모 인수합병(M&A) 시도조차 번번이 무산되는 등 그룹전반에 걸쳐 성장동력을 잃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에 SK 경영진은 물론 직원들조차 총수의 경영공백에 따른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언론들도 최 회장의 경영복귀의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특히 박 대통령 취임 후 경제인 사면이 단 한 차례도 단행되지 못했던 점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 회장의 사면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이렇듯 최 회장 사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대통령이 결단으로 사면이 이뤄진 것으이다.

이강미 산업부장. 이강미 산업부장.
◆비선실세 알았다면 추가출연요구 왜 거절?
셋째,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것을 알았다면, 추가 출연 제안을 과연 거절했을까 하는 점이다. 오히려 비선실세 존재 알았다면, 적극 지원하지 않았을까.

SK그룹은 지난 2016년 2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으로부터 비인기종목(펜싱, 배드민턴, 핸드볼) 육성차원에서 80억원을 추가 출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타당성 검토 결과 터무니 없다고 판단해 거절했다고 한다.

이는 두 재단을 만든 이가 최순실씨였고, 대통령의 비선실세였다는 사실을 재단이 설립될 당시에도 SK그룹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SK그룹이 두 재단에 지원금을 낸 이유가 최 회장 사면대가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총수사면 소식 알고도 감사조차 하지 말라고?
넷째, 김 전 부회장과 안종범 전 수석간 오간 문자는 의례적인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

두 사람간 문자는 사면발표(2015년 8월 13일 오전 11시) 직후 보낸 것이다. 재단 설립 두 달 전이다. 재단 설립 당시에도 비선실세의 존재를 몰랐던 SK가 두 달전에 이를 알 리는 만무하지 않은가.

특별사면대상자는 행정절차상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사실상 확정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하게 된다. 당시 사면위원회는 8월 10일로, 감사문자는 공식발표 이후에 보냈다. 총수사면소식을 듣고도 감사인사조차 안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같은날 김영태 부회장이 교도소에 있는 최 회장을 찾아가 사면소식을 알렸고, 향후 투자나 채용 등 SK가 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말씀렸다는 SK측의 설명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이런 정황들은 최 회장 사면을 무조건 대통령 뇌물죄로 보기 힘들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최 회장 사면은 SK그룹 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바라는 각계각층의 염원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이뤄졌다.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경영활동마저 의심하고, 뇌물죄로 엮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치권은 촛불여론을 이용해 반기업·반재벌 정서를 부추기고, 이에 힘입은 특검은 대기업을 무조건 ‘대통령=뇌물죄’로 엮는것이말로 포퓰리즘에 편승한 기업때리기다. 이번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지, 기업특검이 아니다. 기업인들을 마녀사냥하듯 여론재판으로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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