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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재소환…"불응하면 체포영장" 최후통첩


입력 2017.01.20 17:26 수정 2017.01.20 17:34        스팟뉴스팀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21일 오전 소환…출석 여부는 아직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비선실세 최순실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비선실세 최순실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61·구속기소)를 21일 다시 소환한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최 씨를 재판 일정을 고려해 내일 오전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최 씨를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소환한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특검 수사 개시 이후 지난달 24일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후 특검팀은 여러 차례 최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 씨는 정신적 충격 등 건강상의 문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형사재판 준비 등의 사유를 들어 소환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최 씨가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최 씨 측으로부터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한 통보는 받지 못했다"면서 "내일도 최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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