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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열어뒀다


입력 2017.01.20 16:55 수정 2017.01.20 17:12        스팟뉴스팀

최지성·장충기·박상진 등 삼성 수뇌부 불구속 수사 유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써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추후 상황에 따라서 (재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 한 상태이지만, 다음 주께 신병 처리 방향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특검팀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지원 의혹에 연루된 삼성 수뇌부 3명과 관련해 불구속 수사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삼성 수뇌부 3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 원칙이 현재까지 달라지지 않았으나 추후 수사과정에 따라 변동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추가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지난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보류된 상황이다. 이 특검보는 삼성 외 대기업 수사에 대해 "현재로선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앞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영장 발부와 관계없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관련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편,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관련 수사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최 씨에게 21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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