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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기각…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 미칠까


입력 2017.01.20 00:00 수정 2017.01.19 19:30        이충재 기자

영장 기각,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 '제한적' 전망

"탄핵심판은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하는 독자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5년 6월 23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5년 6월 23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탄핵심판의 핵심인 '뇌물죄 프레임'에도 상당 부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뇌물수수'는 박 대통령에 대한 5가지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다.

특히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가 구속을 할 만큼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등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를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뇌물 혐의가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모두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정치권에선 "뇌물죄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도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뇌물죄 관련 탄핵 소추사유도 근거 부족아닌가"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독자적 재판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여부는 별개라는 얘기다. 더욱이 헌재가 '정치적 사법기관'인 만큼 최종 결정을 바꿀 변수가 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현재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국민주권 위배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5개로 압축하고 탄핵심리를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법원이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 등의 강압에 의해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지원했다는 삼성 측 변호인단의 변론을 받아들인 점은 '강요·강압의 피해자'라는 삼성 측 주장이 인정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경우 강요‧강압의 주체가 박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특검팀 내부에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할 이유가 없다며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박 대통령 뇌물죄 입증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헌재의 결정에는 직접적 영향이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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