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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15시간만


입력 2017.01.19 04:54 수정 2017.01.19 05:11        이배운 기자

법원 "현 단계서 구속사유 인정어렵다"

"뇌물죄 입증 어려워·방어권 보장"

'뇌물공여죄'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새벽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전날인 오전 10시 30분부터 심사를 시작한뒤 무려 15시간 만이다.

법원은 "현 단계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한마디로 특검 수사가 이재용 뇌물죄 입증하기에 어렵다 다툼 여지 있고 방어권 보장해줘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K스포츠·미르재단 출연금 자체에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하겠다는 특검의 법리적용은 일차적으로 법원의 관문을 넘치 못한 셈이 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긴밀한 교감정황이 있는 다른 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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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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