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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리드·케이엔씨글로벌 상장폐지 결정


입력 2017.01.18 23:45 수정 2017.01.18 23:48        김해원 기자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코리드와 케이엔씨글로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상장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앞서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해 11월30일 코리드와 케이엔씨글로벌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공시와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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