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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기각] 법원 "뇌물죄 입증 어렵다"...삼성 '안도'


입력 2017.01.19 05:09 수정 2017.01.19 09:35        이배운 ·한성안 기자

대가성 없고 강압에 의한 지원 주장 수용...특검 무리한 수사 비판일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데일리안 한성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데일리안 한성안 기자

대가성 없고 강압에 의한 지원 주장 수용...특검 무리한 수사 비판일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삼성그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 가운데 재계 안팎에서는 특검 수사에 다소 무리수가 있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5시 이용 부회장에 대한 장시간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끝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인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13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기록과 관련 서류 및 법리검토 등 무려 15시간에 걸친 장고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현 단계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한마디로 특검 수사가 이재용 뇌물죄 입증하기에 어렵다 다툼 여지 있고 방어권 보장해줘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바로 귀가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와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에 나눠서 법원의 결정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들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었다.

전날 구속영장실질심사 시작 전부터 꼬박 하루동안 밤새 뜬 눈으로 숨죽이며 기대했던 기각 결정이 현실화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이었다.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임원들도 현장에 도착했을때 굳은 표정이 다소 풀리면서 현장을 떠났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을 약속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 미르· 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6일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을 조건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등에 검은뒷돈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날 법원의 기각결정으로 박 대통령과 긴밀한 교감정황이 있는 다른 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법원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부회장의 지원이 대가성이 없었고 청와대의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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