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조7000억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를 벌인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는 “고 전 사장은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회계분식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이 같은 범행 동기로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나아가 연임을 도모하며,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고 전 사장은 재임 3년(2012~2014년)간 회계연도의 예정 원가는 임의로 축소하고 매출액은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5조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다. 회계사기로 올린 신용등급을 이용해 21조원대 금융사기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