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분양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


입력 2017.01.18 18:26 수정 2017.01.18 18:27        이소희 기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일부터 시행…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일부터 시행…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이 확대돼 20일부터 공급(분양)계약과 분양권 전매계약 등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의 경우 연간 총 220만여 건의 거래신고가 있었다.

국토부는 그간 주택·토지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허위계약서로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증액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 같은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때는 과태료를 50% 줄여준다.

예를 들어, 면적 84㎡ 아파트를 5억 원에 신규분양 받아 10개월 후 6억 원에 분양권 전매를 하고 실거래가 신고는 5억4000만 원으로 허위로 신고한 경우는 적발 시 과태료 2400만 원(취득가액의 100분의 4)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200만 원(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6만4000원(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을 과소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더해서 납부해야 한다.

이를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 등에 자진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과태료 2400만원을 면제받게 된다.

또 신고의무자가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과태료의 50%인 1200만 원을 감경 받게 되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도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이는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과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증여·교환·상속·경매 등)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부동산 계속 보유할 때 신고 대상을 기존의 토지 외에 건축물 및 분양권을 취득·계속 보유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과태료는 하향 조정된다. 3개월 이내 지연 신고 시에 지연기간, 거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10만원~300만원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3개월 초과 및 신고거부 시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50만원~500만원에서 50만원~300만원으로 내렸다.

이 같은 조정은 그간 거래당사자의 단순 실수 또는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한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