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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열사’ 배우 김부선, 명예훼손 벌금 150만원


입력 2017.01.18 16:28 수정 2017.01.18 16:29        스팟뉴스팀

“이의제기 방식 법적 테두리서 벗어나”

배우 김부선(55·여)씨가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계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과 관련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공동주택 난방비 관리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과 대립 관계인 사람들에게 이의제기 하는 방식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입주자대표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올린 글들이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2014년 9월 주민토론회에서 아파트 주민 A씨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고 A씨는 난방비도 내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A씨가 김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난방비도 모두 냈다"며 "김씨가 허위 사실로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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