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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센 헤인즈, 200만원 벌금 징계


입력 2017.01.18 13:46 수정 2017.01.18 13:47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부적절한 손동작으로 제재금

라틀리프와 문태영도 벌금 징계

부적절한 손동작으로 벌금 징계를 받은 헤인즈. ⓒ KBL 부적절한 손동작으로 벌금 징계를 받은 헤인즈. ⓒ KBL

고양 오리온의 외국인 선수 애런 헤인즈가 부적절한 손동작으로 벌금 징계를 받았다.

KBL은 17일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0일 서울 삼성과 서울 SK의 경기, 14일 서울 삼성과 고양 오리온의 경기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먼저 14일 경기 중 5반칙 퇴장 시 부적절한 손동작을 취한 애런 헤인즈에게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당시 벤치로 퇴장하며 돈을 세는 손동작 행위가 중계 화면에 포착돼 농구 팬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남겼다.

또한 10일 서울 삼성과 서울 SK와의 경기에서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서울 삼성 리카르도 라틀리프와 문태영에게는 각각 제재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라틀리프는 지난 10일 경기에서 최준용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치는 비신사적 행위를 해 T파울이 지적됐다. 문태영은 동일 경기에서 상대선수의 얼굴을 팔꿈치로 고의 가격해 U파울이 지적돼 제재금 부과가 결정됐다.

특히 재정위원회는 문태영에 대해서 정상적 플레이와 관계없는 상황에서 비신사적 행위로 이미 2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유사 행위가 반복된 점을 감안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KBL은 향후에도 비신사적인 플레이 및 리그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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