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재용 운명'가를 영장실질심사 출석....늦은밤, 혹은 19일 새벽 결정


입력 2017.01.18 10:46 수정 2017.01.18 14:57        이배운 기자

오전 9시 56분 법원 도착...취재진 100여명 몰려 혼잡, 질문엔 침묵

'특검-변호인단'간 치열한 법리공방 펼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한성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한성안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는 영하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부터 취재기자와 이 부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시민 등 총 100여명 이상이 몰려 혼잡을 빚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6분쯤 검정색 카니발 차량에서 하차해 서울지법으로 입장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죄 혐의 인정여부와 대가성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난입을 시도해 자칫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이날 법원입구에 이 부회장 구속 탄원서 2만여 장을 쌓아놓은 뒤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및 관계자 처벌 구호를 외쳐 긴장감을 높였다. 또 일부 인원들은 플랜 카드를 들고 난입을 시도, 이를 제지하는 법원 관계자에 고성을 지르는 등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다.

한편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과 검찰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구속수사를 자신하는 반면, 삼성 측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재단과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지원 댓가로 대통령측이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 합병찬성을 하게끔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 부회장이 승계수혜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맞서 삼성은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삼성은 정부가 요청하면 기업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특정한 목적을 갖고 뇌물을 건넨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법원에서 불꽃튀는 법리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 입장에서는 법원이 이 부회장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이 혐의를 입증할만큼 수사를 진전시키지도 못했고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역풍을 받을 수 있다. 삼성 입장에서는 그룹 총수가 구속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양측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