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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시신 없는 살인사건'...남편 범행 자백


입력 2017.01.17 21:05 수정 2017.01.17 21:06        스팟뉴스팀

‘시신 없는 살인’으로 알려진 춘천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범인이 남편으로 밝혀졌다.

17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남편 한모(53)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 김모(5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한 씨는 시신을 차량에 싣고 유류 등을 구매해 홍천군의 빈집으로 가 아내의 시신과 소지품을 불에 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는 아내의 태운 시신 일부는 인근 계곡에 버리고, 나머지는 부엌 바닥에 묻었다.

한편, 경기 남양주에 사는 김씨는 지난 2일 오빠의 묘가 있는 춘천을 방문했다가 실종됐고, 이튿날 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김 씨 차량이 공원 묘지로 들어가기 전 한 씨의 차량이 해당 공원 묘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차량은 물론 공원묘지 주변에서 혈흔이 발견되며 경찰은 한 씨를 유력 용의자로 봤으나, 김 씨의 시신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 결국 범행 일주일만에 남편의 자백으로 해당 사건은 일단락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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