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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민간업체 부동산정보 '엇박자'…신뢰도 추락


입력 2017.01.18 08:03 수정 2017.01.18 08:44        박민 기자

한국감정원과 부동산114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 차이 무려 7.6만가구

통계 추산 기준 착공기준, 입주자모집공고 등 차이로 인한 결과

전문가 "정확도 누가 더 높냐가 문제가 아니라 혼선 최소화가 우선"

한국감정원과 민간정보업체에서 추산하는 아파트 입주물량 차이가 커 시장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감정원과 민간정보업체에서 추산하는 아파트 입주물량 차이가 커 시장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기관과 민간정보업체간 전망하는 ‘연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내년의 경우 7만6000여가구 차이가 나 선제적인 정책 마련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연간 아파트 입주물량’에 대해 한국감정원은 84만2000가구(▲2017년 34만5000호 ▲2018년 49만7000호), 부동산114는 78만3000가구(▲2017년 36만2000호 ▲2018년 42만1000호)로 각각 상이하게 추산했다.

‘연간 입주예정물량’은 향후 주택 인·허가, 분양승인 등 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하게 하는 선행지표 중의 하나다. 수급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분양 등의 여러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시장의 괴리를 낮추기 위해서다.

올해의 경우 양 기관의 추산 격차는 1만7000가구에 그치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내년 입주예정물량 격차는 7만6000가구(한국감정원 49만7000호, 부동산114 42만1000호)로 규모가 꽤 크다. 이는 최근 경기도 하남시에 조성된 미사강변도시(3만8000여가구,인구수 9만4000여명)에 두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격차는 애초 서로 다른 집계 방식에서 비롯된다. 한국감정원은 착공신고를 기준해 입주예정물량을 추산한다. 통상 아파트의 경우 착공 후 소규모 단지는 2년2개월에서 중·대단지는 3년 정도의 공사기간을 거쳐 실제 입주가 이뤄지는데 이를 역산해 파악하는 방식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국가통계누리에 집계된 시·도별 아파트 착공신고를 기준해 입주예정물량을 추산한다”면서 “실제 첫 삽을 뜨는 착공에 들어가야 준공까지 공사일정을 가늠할 수 있는 만큼 분양시점에서의 입주예정일보다 좀 더 정확한 수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114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때 게재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나온 입주물량 및 입주예정일을 취합해 추산한다. 특히 이 방식은 착공시점 보다 빨리 입주예정물량을 파악할 수 있어 시장에서 선호하고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입주예정일 등의 분양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만큼 건설사들이 웬만하면 기간을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사 지연시 입주 지연이 한 두달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예정일과 실 입주일이 차이가 없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 기관의 추산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다 어느게 더 정확하다고 확정할 수 없다. 다만 내년 입주예정물량에서 7만6000여가구 차이가 나는 것은 작은 격차가 아니어서 선제적인 정책 마련에 혼선이 우려된다. 이에 추산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승인, 착공, 준공 등 건설 일정이 딱딱 맞춰서 이뤄지지 않은 만큼 분양시점의 입주예정일과 착공시점의 입주 예정일 둘 중 어느게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다만 격차가 15% 이상 나는 것은 추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는 소비자들에게도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연간 입주예정물량’에 파악을 하고 있지만 한국감정원이나 부동산114에 비해서는 한발 늦다. 한해 앞서 미리 파악하는게 아닌 당해년도에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 준공물량을 발표하는데 이를 입주예정물량으로 보고 있다. 즉 입주가 도래한 시점에 파악하다보니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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