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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바퀴 완충장치 결함, 현대 투싼·기아 스포티지 15만176대 리콜


입력 2017.01.18 06:00 수정 2017.01.18 08:06        이소희 기자

국토부, 현대·기아·토요타·벤츠 등 총 50개 차종 15만5071대 시정조치

국토부, 현대·기아·토요타·벤츠 등 총 50개 차종 15만5071대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투싼(TL)과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QL) 승용차는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암의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 발생하고 제동 시에 쏠림현상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3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제작된 투싼(TL) 8만8514대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27일까지 제작된 스포티지(QL) 6만1662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쏘나타(LF) 등 3개 차종 승용차는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가스발생장치, Key Safety System사)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충분히 전개되지 않아 운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지난해 5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작된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아반떼(AD) 등 3개 차종 승용차 164대는 오는 24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NX300h 등 2개 차종 승용차의 경우에는 브레이크 컨트롤 모듈의 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 홀드 기능(제동장치) 작동 시 운전석 좌석안전띠 착용을 해제한 경우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차가 움직여 충돌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3월 12일부터 2016년 12월 7일까지 제작된 렉서스 NX300h와 NX200t 등 2개 차종 승용차 3004대며, 1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프로그램 재설치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200 Cabriolet 등 12개 차종 승용차의 경우에는 주차등 결함과 탑승자 분류 시스템 오류가 발견됐다.

2014년 6월 27일부터 2016년 1월 12일까지 제작된 E200 Cabriolet 등 4개 차종 승용차 996대에서는 후방 등화장치 및 전원공급 컨트롤 유닛(Rear SAM) 오류로 트렁크의 주차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나타났다.

2015년 3월 20일부터 2016년 3월 4일까지 제작된 ML 63 AMG 등 8개 차종 승용차 124대에서는 탑승자 분류 시스템 오류로 동승자석 탑승자를 인지하지 못해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520d xDrive 등 25개 차종 승용차와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 등 6개 차종 승용차는 에어백 인플레이터(오토리브 사)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2016년 7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제작된 520d xDrive 등 25개 차종 승용차 548대가 리콜 대상이며, 오는 2월 1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경우에는 2016년 8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제작된 XC60 등 6개 차종 자동차 59대가 대상으로, 20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기아자동차(080-200-2000), 한국토요타자동차(렉서스 080-4300-43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비엠더블유코리아(080-269-2200), 볼보자동차코리아(02-1588-1777), 로 문의하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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