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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청구] 학계 "특검의 무리수, 정치위기를 경제위기로 몰아"


입력 2017.01.17 17:30 수정 2017.01.17 17:31        이홍석·이광영 기자

경제·경영 전공 교수들 "이 부회장 영장 청구 논리 허점 많아"

국가 신인도 및 기업 브랜드 가치 하락...반기업정서만 키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수라는 지적이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사진은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청구 및 수사진행 상황을 브리핑한 후 나가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수라는 지적이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사진은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청구 및 수사진행 상황을 브리핑한 후 나가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수라는 지적이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정치적 사건을 기업인에게 책임을 물어 정치위기를 경제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경제·경영학계에 따르면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적 논리가 경제계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반 기업정서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면서 밝힌 “경제보다 정의가 중요하다“는 발언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특검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 세계 경영현장을 누벼야 할 글로벌 기업의 오너 손발을 모두 묶어 신성장 동력 투자 및 채용, 글로벌 경영행보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의 주력계열사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만 약 201조원에 이르고 영업이익도 29조에 달해 국내에 이를 대체할 기업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구속 영장 청구는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쳐 인수합병(M&A) 등 투자 및 고용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만약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 등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대외신인도 및 브랜드가치 하락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자본유출이 잇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삼성의 대외신인도 하락은 불가피하다"면서 "경영공백에 따른 투자 차질 및 경영 부실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김 교수는 “SK와 롯데 등 대기업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경우 외환위기 당시 기아차의 자본유출과 동일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삼성을 비롯해 대기업들의 경영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자리 및 신규투자 감소로 이어져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는 상태서 특검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며 “특히 여전히 대가성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는데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특검이 ‘뇌물혐의‘의 대가성으로 지목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성사에 대해서도 사실 입증을 위해 무리한 논리를 적용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주주였던 국민연금이 반대했으면 주주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지만 합병 무산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돌아갔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특검이 주주인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향후 공공기관 주주들이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특검의 시각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국민연금 등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판단으로 귀결돼 엘리엇 등 해외 투기자본의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오 교수는 “향후 재판 등에서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결론이 나면 이는 엘리엇에게 투자자국가간소송(ISD)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그룹은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17일 삼성서초사옥에서 법무팀을 중심으로 영장 실질심사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냈다.

삼성측은 이 부회장이 그동안 조사에서 밝혔던 대로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지원은 청와대의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특검이 자신에게 적용한 뇌물공여나 횡령 등 주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아울러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의도가 전혀 없는 만큼 법적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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