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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도우미?, 이젠 '어가 도우미'로 쓰세요”


입력 2017.01.18 06:00 수정 2017.01.17 15:42        이소희 기자

해수부, 어려운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33개, 알기 쉽게 표준화

해수부, 어려운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33개, 알기 쉽게 표준화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33개가 알기 쉽게 표준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영어도우미, 빈산소수괴, 황천, 기수 등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해양수산 전문용어 33개를 국민들이 사용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는 ‘빈산소수괴(貧酸素水塊)’는 ‘산소 부족 물덩어리’로, ‘황천(荒天)’은 문맥에 따라 ‘거친 바다’ 또는 ‘거친 날씨’로, ‘기수(汽水)’는 강이나 내에서 흘러드는 바닷물을 뜻하는 ‘갯물’로, ‘물양장(物揚場)’은 ‘소형선 부두’ 등 쉬운 말로 표기하게 된다.

또한 ‘영어(營漁)도우미’는 ‘어가(漁家)도우미’라는 단어로 바꿔 ‘어업인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에 나서기 힘든 경우 대신해 작업하는 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잠제는 수중 방파제, 오니는 오염 침전물, 치패는 새끼 조개, 채묘는 종자 붙이기, 입식은 종자 넣기, 해중림은 바다숲, 용선은 선박 임차, 대선은 선박 임대, 허브항은 중심축 항만, 예선은 끌배, 하주는 화주, 선유장은 소형선 정박장, 물양장은 소형선 부두, 호안은 해안 보호둑, 보링선은 해저지반조사선 등으로 불리게 된다.

그동안 해양수산 분야의 용어들은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 못해 타 분야에 비해 친숙도와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순화어를 마련하고, 전문용어 표준화 공식절차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를 거쳐 33개 용어를 최종 확정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순화한 용어들을 담은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를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하고, 앞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 및 교과용 도서 제작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용어가 현장에서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한동안은 기존 용어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석 해수부 정책기획관은 “새롭게 만들어진 해양수산 용어들이 현장에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서도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순화된 용어가 널리 보급돼 앞으로 해양수산 정책이 국민에게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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