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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자산가 상속세 대비 '교보노블리에종신보험' 출시


입력 2017.01.17 15:28 수정 2017.01.17 15:29        배근미 기자

10억 이상 고액보장, 상속세 재원 마련

'계약승계' 통해 세대간 자산이전 효과도

교보생명이 17일  VVIP 전용 종신상품인 '교보노블리에종신보험' 상품 출시에 나선다. ⓒ교보생명 교보생명이 17일 VVIP 전용 종신상품인 '교보노블리에종신보험' 상품 출시에 나선다. ⓒ교보생명

교보생명이 고액자산가(VVIP) 전용 종신형 상품인 '교보노블리에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교보노블리에종신보험'은 최저 가입금액 10억 원 이상으로 가입 즉시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손쉽게 상속세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 특성 상 금융자산이 부족한 경우 유가족은 재원 마련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아야 했다.

이에따라 종신보험 가입 시 상속재산 처분 없이 보험료를 통해 상속세 재원 마련과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상품은 첫 가입 시 사망보험금이 유지되는 기본형과 가입 후 매년 5% 증액돼 20년 후 보험금이 2배로 증가되는 체증형으로 구성됐다.

보험기간 동안 보유자산 증가 예상 시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형 가입을 통해 상속세 가입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계약승계제도를 통해 세대간 효율적인 자산이동도 가능하다.

이와함께 VIP를 위한 프리미어헬스케어서비스는 물론 임원 및 퇴원과 병원 간 이송, 환자 등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도 추가 제공된다.

이번 상품은 가입연령을 71세까지 높여 가입기회를 확대했고, 고객 연령과 자산상태 등을 고려해 장기간의 상속 및 증여 플랜이 가능하도록 납입기간을 포함 최소 3년납부터 80세납까지 다양화했다. 또 질병과 재해를 통해 50% 이상 장해가 된 경우 특약을 통해 납입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윤영규 상품개발팀장은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와 세대 간 의 이전에 관심이 많은 부유층 고객의 니즈를 반영했다"며 "상속재산 처분 없이 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고액자산가에게 유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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