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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항소심도 징역 30년…전자발찌 20년


입력 2017.01.12 17:14 수정 2017.01.12 17:17        스팟뉴스팀

"범행 후 정황·정신감정 결과 종합한 결과 심신상실 인정 안돼"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범행 후 정황·정신감정 결과 종합한 결과 심신상실 인정 안돼"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3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중형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치료감호 및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도 1심대로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당시 김 씨에게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부득이하게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이나 범행대상의 불특정성,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발생 정도, 범행의 계획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표 번화가인 강남의 한가운데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무작위 살인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며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경이나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정신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해봐도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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