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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14.6% 인하로 부담 완화


입력 2017.01.12 11:15 수정 2017.01.12 11:19        권이상 기자

보증금 3억, 1년에 38만원이면 100% 보장 받을 수 있어

국토부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증료율을 14%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국토부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증료율을 14%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수수료)이 인하된다. 또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방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정비사업 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른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다.

우선 국토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절차․보증범위 등을 개선해 임차인의 보증가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보증료율은 개인은 연 0.150%에서 0.128%로, 법인은 0.227%에서 0.205%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종전에는 연 45만원을 냈다면 앞으로는 38만4000원으로 14.6%가 절감된다. 사회배려계층은 30% 추가 할인을 받아 26만9000원으로 인하된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는 확대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또 기존에는 주택 가격의 90%까지 보증해줬다면 앞으로는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100%까지 가능하다.

또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경매신청) 기간도 6개월 두기로 했다. 이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자칫 대위변제 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보험 가입 동의를 기피해왔다. 하지만 이제 대위변제 후 즉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6개월 유예기간을 둬 집 주인이 보증기관에 전세금(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간도 2개월 연장하고 온라인을 통한 가입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 및 각 지사(대표번호 1566-9009)와 6개 위탁은행(우리, KB, 신한, 하나, 농협, 광주)에서 가능하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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