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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 한 화장품 반송 이유는 규정위반 때문”


입력 2017.01.11 20:17 수정 2017.01.11 20:20        스팟뉴스팀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규정위반 따른 조치”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규정위반 따른 조치”

중국으로 수출된 국내 화장품 제품이 중국 내 통관과정에서 국내 반송된 것이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중국으로 수출된 국내 화장품 중 19개 제품이 중국 내 통관과정에서 국내 반송조치된 것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품질부적합,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19개 제품의 부적합 사유는 ▲시제품(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개) ▲미생물 기준 초과(1개)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을 사용(2개) ▲사용금지 원료(디옥산) 검출(2개)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 상이(1개) 등이다.

이번 불합격 제품 19개 중 13개는 중소업체 1곳의 제품이었다.

식약처는 “향후 중국에 진출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중국 규제 관련 교육을 시행해 관련 기준 미준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17일 주중국 한국대사관이 개최하는 ‘중국 진출 화장품 기업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14개사에서 27명이 참석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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