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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펀드 5%룰 충족 못한 JP모건 등 신규펀드 제한


입력 2017.01.11 15:11 수정 2017.01.11 15:40        김해원 기자

금융당국이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모펀드 정리기간을 당초 올 2월말에서 내년 2월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5%를 충족하지 못한 운용사 중 JP모건, 피델리티, 알리안츠 등 18개사에 대해서는 신규펀드 등록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당초 올해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모펀드를 1년 반 동안 689개를 정리했지만 소규모 펀드 비중 5% 제한 목표를 당성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2015년 11월부터 설립 후 1년이 지난 공모추가형 펀드 중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펀드 감축작업을 진행해 2015년 6월말 815개에 달했던 소규모 펀드 수를 지난해 말 기준 126개로 줄였다.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중 소규모 펀드의 비중은 36.3%에서 7.2%로 내려갔다.

금융위는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운용사 중 공모펀드가 10개 이상이거나 소규모 펀드가 5개 이하인 12개사를 제외한 프랭클린템플턴, IBK, NH아문디, 대신, 알리안츠 등 18개사에 대해 신규펀드 등록을 제한했다.

감축한 소규모 펀드가 많은 운용사는 하나UBS(83개), 미래에셋(62개), 삼성(57개), 키움(53개), 한국투자신탁(46개) 등이고 펀드매니저당 펀드 수도 시행전 3.8개에서 지난해 말 3.0개로 줄었다.

지난해 말 현재 공모추가형 펀드를 운용 중인 자산운용사 53개 중 감축 목표비율인 5%를 충족한 운용사는 23개사다. 이 가운데 KTB와 흥국, 현대 등 10개사는 소규모 펀드가 없었다. 공모추가형 펀드의 평균 운용규모는 2015년 6월 말 958억원에서 작년 말 1135억원으로 18.5% 증가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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