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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학원 교습비 확인할 수 있나…특별단속


입력 2017.01.11 13:51 수정 2017.01.11 13:52        이선민 기자

대치동·목동 지역 전수조사 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교습비 외부표시제 이행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교습비 외부표시제 이행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대치동·목동 지역 전수조사 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학원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교습비 외부표시제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

11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2개월 동안 대치동과 목동지역의 학원 및 교습소 전체를 대상으로 교습비 외부표시제 이행여부를 특별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규칙을 개정하고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의무화했다. 이는 학습자들이 학원·교습소에 들어가지 않고도 외부에서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습비를 학원의 외부에 게시하는 제도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각 학원·교습소는 학원·교습소가 건물의 1층 주 출입문 주변에 위치한 경우는 주 출입문 바깥에 교습비를 게시해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주 출입문 바깥 주변이나 건물 내에서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에 게시해야 한다.

학원·교습소가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차에는 50만원, 2차에 100만 원, 3차에 2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을 부과 받는다.

1차 적발에 10점, 2차 적발에 20점, 3차 적발에 30점인 벌점은 2년 동안 누적 관리된다. 벌점이 31점 이상인 학원은 일정기간 교습정지, 66점 이상인 학원은 등록말소 처분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치동·목동에 대한 특별 단속 후에도 서울 전역의 학원·교습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는 교습비 외부표시제가 현장에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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