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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카네이션, 아무나 못 드린다?


입력 2017.01.11 12:27 수정 2017.01.11 12:29        이선민 기자

권익위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에 한정”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이 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자료사진)ⓒ데일리안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이 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자료사진)ⓒ데일리안

권익위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에 한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스승의 날 카네이션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이 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1일 “사제지간의 아름다운 학교문화를 지켜달라는 교총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정이라고 생각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대표 등으로 한정한 점은 여전히 사제 간의 교육적 관계 등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개된 자리에서 누구라도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정서 및 사회상규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교총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단순히 꽃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전통적인 사제의 상징으로 카네이션 한 송이가 사회적 비판과 척결대상인 부정부패나 청탁의 행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자의 스승에 대한 감사 표시조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할 경우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간의 존중과 신뢰, 감사의 관계가 깨어지고 기계적·형식적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전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꽃 선물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정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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