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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환경교육진흥법 '학교장 책임' 포함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1.10 17:24 수정 2017.01.10 17:25        문현구 기자

"현행법 주무장관 노력 조항 밖에 없어 한계 있다"

교육당국의 관심과 책임 묻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자료사진)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자료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은 10일 학교 환경교육 편성에 대한 교육당국의 역할이 미흡하게 명시됐던 환경교육진흥법에 학교장 책임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미술, 음악, 체육, 진로 등 타 과목의 근거 법에는 학교장이나 교육감 등 교육관계자들의 책무가 담겨 있는 것과 달리, 현재의 환경교육진흥법에는 환경부장관 노력으로 조항이 명시돼 교육당국의 관심과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학교에서 친환경시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보다 많은 학생에게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안 처리와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이어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관계자들과의 토론회 개최, 환경교육 선도학교 수업을 참관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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