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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 소위, '18세투표권' 의결…선거연령 하향 '물꼬' 트나


입력 2017.01.10 09:09 수정 2017.01.10 09:09        문현구 기자

원내 4당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관문도 많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가 지난 9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냈다.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주요 개혁입법 어젠다의 하나로 검토 중이며, 새누리당 또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개혁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또, 그동안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던 가운데 국회에서 입법의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선거연령 하향조정'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관문이 남아 있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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