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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탄핵심판 증인신문 '불출석' 통보…"진술 어려워"


입력 2017.01.09 17:50 수정 2017.01.09 17:51        스팟뉴스팀

형소법 148조 근거로 불출석 사유 밝혀…헌재, 10일 강제구인 여부 결정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등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최순실(최서원 개명)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등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최순실(최서원 개명)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10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최씨가 9일 오전 팩스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본인과 본인 딸이 수사를 받고 있어 진술이 어려운 형편이고, 11일 열릴 예정인 자신의 형사재판 공판이 오전부터 하루종일 진행돼 재판을 준비해야 해 증인신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최 씨는 헌재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 전, 변호인과 함께 증인출석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최씨 측이 5일 변호인이 함께 심판정에 입회해 증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서를 보내왔다"며 "9일 오전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변호인 입회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증인신문 불출석 의사를 밝힌 최 씨에 대한 강제구인 여부를 오는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증인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거부나 선서거부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린다.

한편, 최 씨와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아직까지 헌재 측에 불출석 의사를 알리거나 변호인 입회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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