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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감염, 알고도 신고 안 하면 ‘강력 제재’


입력 2017.01.06 20:34 수정 2017.01.06 20:35        스팟뉴스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도살처분 보상금 삭감

경남 고성군 방역당국이 지난 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대가저수지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고성군 방역당국이 지난 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대가저수지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키우고 있는 닭·오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정부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늑장 대응한 농가는 보상금 대폭 삭감 등 강력 제제를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AI 신고를 하지 않은 농장주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도살처분 보상금도 최대 60%까지 깎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부 농가는 감염징후를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파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최근 계란이나 오리고기 가격이 올라가자 일부 농가가 지연신고나 미신고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져 이같은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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