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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현우 전 옥시대표 1심서 징역 '7년'


입력 2017.01.06 19:28 수정 2017.01.06 19:28        스팟뉴스팀

안전성 확보 위한 검증 부재…“피해자 가족 정신적 고통 짐작하기 어렵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현우 옥시 전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고개룰 숙이고 있다. ⓒ데일리안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현우 옥시 전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고개룰 숙이고 있다. ⓒ데일리안

수백명의 사상자를 냈던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세퓨’ 제조사 오모 전 대표(41), 옥시 전 연구소장 조 씨(53) 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00년 10월 독성화학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73명을 사망케 하는 등 모두 181명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 무해’ 등 허위 광고를 해 제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다”며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회사 제품의 라벨 표시 내용을 신뢰하고 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한 수백여 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원인도 모른 채 호흡 곤란 등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며 “피해자들이 고통 받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도 짐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옥시 측이 허위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해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살균제를 사용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는 범죄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살균제에 함유된 원료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되지 않아 안전성이 문제없다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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