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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경남까지 발생 '출입·계란반출 금지'


입력 2016.12.25 17:00 수정 2016.12.25 21:25        스팟뉴스팀

고병원성 가능성 커…안전지역 경북·제주 뿐

경남 양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안전지역이 경북·제주로 축소됐다.(자료사진)ⓒ천안시 경남 양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안전지역이 경북·제주로 축소됐다.(자료사진)ⓒ천안시

고병원성 가능성 커…안전지역 경북·제주 뿐

경남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으로 AI가 확대됐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날 오후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재의 한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됐다. 이에 가축위생방역자원본부 관계자들이 농가 출입을 통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의심신고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경남에서는 그동안 야생조류에서만 AI가 2건 확인됐지만 가금류 농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 중이지만 현재까지 모든 의심신고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것으로 미뤄보면 확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만약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해당 농장과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농장의 산란계와 토종닭 10만6000마리가 긴급 살처분될 예정이다.

25일 0시 기준으로 도살 처분됐거나 예정인 가금류는 모두 2570여만 마리에 달한다. 정부는 또 이번 양산 농가 감염이 주변으로 확산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남에서 AI가 발생하면서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지역으로 AI가 확산되면서 가뜩이나 나빠진 계란 수급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해당농장으로부터 반경 10㎞ 인근에 닭 130여만 마리가 사육 중이다.

바이러스가 확인된 이 날 오전부터 해당 농장에서 반경 3㎞ 내의 산란계 농장(81만여 마리)에서 계란 반출이 금지됐다. 반경 10㎞ 내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방역관리관의 허가가 있어야 반출이 가능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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