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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실시간검색어 ‘정부 요청시 검색어 제외’ 조항 확인


입력 2016.12.25 14:39 수정 2016.12.25 14:46        스팟뉴스팀

네이버 반박 “법령 의거 행정·사법기관 요청 있는 경우”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사옥 전경. ⓒ네이버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사옥 전경. ⓒ네이버

네이버 반박 “법령 의거 행정·사법기관 요청 있는 경우”

네이버가 정부 당국이 요청할 경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순위에서 특정 키워드를 삭제·제외 할 수 있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네이버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25일 연합뉴스는 이를 보도하며 “지난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2012년에 만든 이 지침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네이버는 곧 “해당 기사에는 검색어 삭제가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의 해석이 누락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날 오후 네이버는 “실검을 인위적으로 추가·제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에 공개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통해 검색어 노출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색어 제외 기준은 내부 기준이 아니라 외부에 공개된 것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승인을 받은 운영원칙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검증위원회가 지난 19일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해 네이버가 올해 1∼5월 임의로 제외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총 1408건으로 이는 일 평균 약 9개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네이버가 실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키워드를 실검 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네이버가 행정·사법기관으로부터 검색어 순위 삭제 압력을 받고 이를 수용한 사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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