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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청약 사라진다…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급감'


입력 2016.12.22 13:54 수정 2016.12.22 14:34        박민 기자

11월 신규가입자 16만5811명, 전월비 21.8%나 감소

1순위 자격 세대주나 5년 내 청약 무기록자로 제한한 효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수가 11월 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연합뉴스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수가 11월 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연합뉴스

분양시장 열기를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인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뚝’ 떨어졌다. 11·3대책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37개 조정대상지구의 1순위 청약 조건을 종전 무주택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강화하면서 투자 등의 가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11월 들어 급감했다. 11월 신규 가입자는 16만5811명으로 전월(21만2011명)에 비해 21.8%나 줄어든 것. 이중 서울의 경우 3만2819명으로 전월(4만1455명)에 비해 20.8%나 감소했다.

앞서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수는 지난해 3월부터 매달 꾸준히 20만명 안팎을 유지했다. 이는 2015년 3월부터 청약 1·2순위가 통폐합되고, ‘무주택 세대원’이면 누구나 1세대 1주택 청약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청약 가입 열풍의 단초가 됐다.

그러다 지난해 12월부터 계절적 비수기를 맞아 올 1월 들어 8만8180명으로 저점을 찍은 후 다시 4월(10만7781명)부터 한번도 꺾이지 않고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다 최근 ‘11·3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조건이 다시 강화되자 가입률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11·3대책’을 통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 양상을 빚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부산 등의 일부지역을 선정해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소유자, 5년 이내에 주택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1순위 청약을 제한한 바 있다.

KB국민은행 박합수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37개 규제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 1순위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가입의 의미가 없어 가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들어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고 내년 가격 하락도 점쳐지고 있어 당분간 신규 가입률은 계속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약통장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 뿐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이다. 청약 1순위 자격은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지방은 가입 후 6개월이다.

현존하는 청약통장은 크게 4가지로 지난 2009년 5월 처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비롯해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이다. 이중 모든 청약 통장 기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면서 나머지 통장들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지됐다.

박합수 위원은 “다만 청약통장은 시중 은행의 예적금 상품보다 평균 1% 이상 금리가 높은 만큼 향후 금리인상 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보면 주택 잠재 수요들의 가입도 일정 부분 유지될 것”이라면서 “특히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가수요가 빠지면 주택 청약 경쟁률도 낮아져 그만큼 당첨확률도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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